‘요양원 운영 중 16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가장, 아내는 ‘횡령’ 혐의로 기소’
70대 A씨는 요양원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 B씨를 1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원에서 만 14세였던 B씨를 성폭력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B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A씨의 성폭행을 거부하면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요양원을 떠나고 나서 지역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고소하였고, 이후 수사결과 A씨는 적어도 10차례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아내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원에서 일한 B씨의 임금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