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안전성 확인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 촉구하는 경제계”
경제6단체가 현재 중단위기에 놓인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한 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공동성명에 참여했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거나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비대면진료 산업생태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의료산업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방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