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조치 발표”



"금융위,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조치 발표"


“금융위,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조치 발표”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경우 비상장사이더라도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자산 기준이 5000억원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인 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되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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